경기도 의정부 경찰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의정부시 신곡동의 가구업자 40살 오모 씨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군에 진열장 생산 공장을 차려 놓고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페인트 분진을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입니다.
오 씨는 이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생긴 도색된 폐목재 6톤 가량을 무단 소각해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