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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정년 연장법안 교육위 통과
    • 입력2001.11.21 (17:00)
뉴스 5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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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암에 걸린 사람이 10만여 명에 달하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은 췌장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민 1만여 명이 오늘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수매가 보장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무, 배추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에 통과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주 기자!
    ⊙기자: 네, 김환주입니다.
    ⊙앵커: 여야 간 대립이 된 사안인데, 처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는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현행 62살인 교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7명은 표결 직전에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오늘 표결처리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야권이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그 동안 국회 안팎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총무들도 공청회를 거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표결에 부치자고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한 뒤 기립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지난 98년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은 3년 만에 63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회에서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 교원정년 연장법안 교육위 통과
    • 입력 2001.11.21 (17:00)
    뉴스 5
⊙앵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수요일 KBS 5시뉴스입니다.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암에 걸린 사람이 10만여 명에 달하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은 췌장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민 1만여 명이 오늘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수매가 보장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무, 배추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표결에 통과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주 기자!
⊙기자: 네, 김환주입니다.
⊙앵커: 여야 간 대립이 된 사안인데, 처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는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전체 회의에서 현행 62살인 교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 7명은 표결 직전에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오늘 표결처리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면서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야권이 의석 수를 무기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그 동안 국회 안팎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야 총무들도 공청회를 거쳐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오늘 표결에 부치자고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한 뒤 기립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지난 98년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됐던 교원정년은 3년 만에 63살로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회에서 KBS뉴스 김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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