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정원장 등의 탄핵소추를 위해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명문화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어제 오후에 만나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김학원 총무가 전했습니다.
두 당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에서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정창, 금감위원장과 고위 대사급 이상 외교관, 광역단체장과 각군 참모종장, 그리고 정부의 각 처장 등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