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처형된 신 모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국 공안부의 공문을 대구지방검찰청이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부가 지난 98년 1월 신 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을 했지만 이를 통보받은 대구지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이에 대해 당시 중국과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협조요청에 자료를 보내 줄 이유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