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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취소 러브호텔 지자체 매입해야
    • 입력2001.11.21 (17:00)
뉴스 5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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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취소 러브호텔 지자체 매입해야
    • 입력 2001.11.21 (17:00)
    뉴스 5
⊙앵커: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한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러브호텔 건축주 2명이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이던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피고인 부천시가 매입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건축주 2명이 부천시 중동에 신축중인 러브호텔 건물과 부지를 26억 7000여 만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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