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 신용카드사에 넘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고객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털사이트사 전 대표 홍모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벌금 천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6월 모 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다음달 부터 한달 동안 회원 15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카드사는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 카드 고객을 유치한 뒤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측에 3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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