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의원 7명은 개정안 표결에 반대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교원정년 연장을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며 개정안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여야 총무들이 공청회를 거쳐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99년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됐던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63세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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