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 허위 입주자를 내세워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채는 등 거액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장백건설 회장 48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사장 41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박 피고인으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승인 청탁과 함께 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시종합건설본부장 57살 구모 피고인 등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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