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돈을 빼내 주가를 조작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전직 은행원에게 중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오늘 거액의 고객돈을 빼내 주가조작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직원 36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서 빼낸 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으로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하며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모두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해 은행 컴퓨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주식에 투자해 4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