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원 정년을 62살에서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선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가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논란 끝에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16명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9명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 7명은 개정안 표결에 반대해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표결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일주일 가량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미 여야 총무들이 공청회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표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규택 교육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정안 표결을 선언한 뒤 기립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교원정년 연장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두 야당이 수의 힘을 빌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교원 정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나타했고 한나라당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이며 교사들도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난 99년 65살에서 62살로 단축됐던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63살로 다시 1년 연장됩니다.
국회에서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