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유명무실 평생교육제
    • 입력2001.11.21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21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공부할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확대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규대학과 법쪽으로는 똑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자격증 발급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앵커: 제도는 있지만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학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홍기호 프로듀서가 실속없는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4시, 김 씨의 걸음이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김 씨는 학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대학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독학사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김○○(39살): 제가 평소 꿈꾸던 교직으로 나가기 위해 (독학사)학위를 응시하게 됐죠.
    ⊙기자: 그러나 6년 동안 공부해서 따낸 학위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했으나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독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39살): 6년 이라는 세월이 그냥 모든 것들이 허송세월이 돼 버렸습니다.
    ⊙기자: 학위는 수여하되 학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묘한 논리가 김 씨의 6년 세월을 무의미하게 날려 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독학사 제도의 권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허송세월하기는 김경원 씨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 학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교육원은 관계법령상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사회교육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안 된다는 거죠. 명칭이 시설로 돼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요.
    ⊙기자: 김 씨 일행은 이미 일반대학에서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교육원을 선택한 것은 학사학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원(사회교육원 졸업생): 저희들이 학위를 따려고 공부를 했다면 다른 것을 했죠.
    제빵을 했던지 요리사자격증을 했던지 다른 걸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가 목적하는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기자: 최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교육원, 사이버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들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융일(사회교육원 원장): 학부 무슨 법조문에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대학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과포화상태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기자: 어떤 제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는 이미 입안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서명범(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법령들을 갖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판단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법령 개정 작업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괴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자: 제때 개정되지 않은 법 때문에 개인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6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김 씨.
    ⊙김○○(39살): 그 과정에 잃어버린 세월들은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6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생의 계획들이 다 뒤틀려 버린 것 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자: 시행하면서 하나씩 고친다는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는 만학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 교육제도로 취득한 학위는 간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홍기호입니다.
  • 유명무실 평생교육제
    • 입력 2001.11.21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공부할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확대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규대학과 법쪽으로는 똑같은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자격증 발급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앵커: 제도는 있지만 관련 법령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학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7 초점 오늘은 홍기호 프로듀서가 실속없는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벽 4시, 김 씨의 걸음이 분주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김 씨는 학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대학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독학사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김○○(39살): 제가 평소 꿈꾸던 교직으로 나가기 위해 (독학사)학위를 응시하게 됐죠.
⊙기자: 그러나 6년 동안 공부해서 따낸 학위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사자격증을 받고자 했으나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독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39살): 6년 이라는 세월이 그냥 모든 것들이 허송세월이 돼 버렸습니다.
⊙기자: 학위는 수여하되 학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묘한 논리가 김 씨의 6년 세월을 무의미하게 날려 버렸습니다.
정부가 제정한 독학사 제도의 권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허송세월하기는 김경원 씨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해 학사학위까지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교육원은 관계법령상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진행근(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사회교육원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안 된다는 거죠. 명칭이 시설로 돼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요.
⊙기자: 김 씨 일행은 이미 일반대학에서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교육원을 선택한 것은 학사학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원(사회교육원 졸업생): 저희들이 학위를 따려고 공부를 했다면 다른 것을 했죠.
제빵을 했던지 요리사자격증을 했던지 다른 걸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가 목적하는 그 나름대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기자: 최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사회교육원, 사이버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제도들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발급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융일(사회교육원 원장): 학부 무슨 법조문에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대학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과포화상태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기자: 어떤 제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는 이미 입안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서명범(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제도가 다시 도입됨에 따라서 그 관련되는 법령들을 갖다가 시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판단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법령 개정 작업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괴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자: 제때 개정되지 않은 법 때문에 개인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6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면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김 씨.
⊙김○○(39살): 그 과정에 잃어버린 세월들은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6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생의 계획들이 다 뒤틀려 버린 것 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기자: 시행하면서 하나씩 고친다는 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애꿎은 피해를 입는 만학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행 평생 교육제도로 취득한 학위는 간판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홍기호입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