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공사 독식을 막기 위해서 시공능력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금액의 1% 이하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시공능력 평가액이 65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65억원 미만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새로 바꾸어서 고시했습니다.
대형건설사 공공부문 공사수주 제한
입력 2001.11.21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내년부터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부문 공사 독식을 막기 위해서 시공능력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금액의 1% 이하 공공부문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시공능력 평가액이 6500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업체는 65억원 미만의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새로 바꾸어서 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