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절반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폐기하고 일반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가 특별법에 포함됐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일반법 개정안으로 다시 마련해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 심의조정 위원회와 재정운영 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과 요양급여 비용 대행청구 등은 한시법인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