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각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지적 전산자료를 검색해 조상 명의의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1월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해 지난달까지 모두 6백44명에게 2천여 만 제곱미터의 땅을 찾아줬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