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종금사 관계자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국민 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위원회 도명국 전문 위원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도씨는 지난 해 상반기 영업이 정지된 모 종금사 관계자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이 종금사의 영업 제한이 풀린 뒤 종금사 관계자에게 2 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씨는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거쳐 지난해 5월부터 규제 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