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경찰서는 오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유흥업소에 취직한 뒤 선불을 받아 가로챈 충남 당지군 송악면 17살 박모 군 등 10대 7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군 등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번호 등을 바꿔 위조한 뒤 지난 달 30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김모 씨의 모 가요주점에 취직해 선불금 명목으로 7백만 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3천 7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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