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지 김 피살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남편 윤태식씨가 지난 87년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안전기획부에서 범행을 자백한 자필 자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직접 증거없이 윤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안기부는 단순 살인사건을 공안사건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윤 씨가 87년 안기부 남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자술서 등 당시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필 자술서에는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과 함께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납북미수 조작 등 범행을 은폐한 경위와 범행 직후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술서에는 윤씨가 불화로 부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받은 기록에는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으며, 국정원은 윤씨 조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과 당시 수사 라인 등 별도의 관련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윤씨는 평소 부인의 전력이나 성격 차이, 돈 문제 등으로 잦은 말다툼을 벌여오다 87년 1월3일 새벽 김씨의 홍콩 아파트 침실에서 둔기로 김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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