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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간 협상통해 외국기업에 경쟁법 적용 가능
    • 입력2001.11.22 (09: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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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간 협상통해 외국기업에 경쟁법 적용 가능
    • 입력 2001.11.22 (09:43)
    단신뉴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상품에 대해서도 몇년뒤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적용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03년 말 열릴 제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때부터 경쟁정책이 협상의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간 협상을 통해 외국 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범화가 이뤄지게 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상품은 해당국 경쟁법에 의해 제재를 받아왔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 이같은 차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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