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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2%로 제한
    • 입력2001.11.22 (10: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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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2%로 제한
    • 입력 2001.11.22 (10:23)
    단신뉴스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한도가 은행자기자본의 2%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등 8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8개 금융관련 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은행소유제도 개선과 2단계 금융규제 완화,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방안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에따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10%로 확대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이 강화되며, 신용카드 사고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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