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에게도 원-달러 선물과 금리선물 등의 선물거래가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문을 연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해 기관투자가도 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상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달러선물과 금리선물 등의 선물거래는 증권과 은행, 신용금고연합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끝)
기관투자가 선물거래 전면허용 추진
입력 1999.05.13 (22:04)
단신뉴스
기관투자가에게도 원-달러 선물과 금리선물 등의 선물거래가 전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문을 연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해 기관투자가도 선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상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은 유가증권에 포함돼 있어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원-달러선물과 금리선물 등의 선물거래는 증권과 은행, 신용금고연합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