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속여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컴퓨터를 팔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시흥에 사는 38살 이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컴퓨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배너광고를 봐주면 컴퓨터를 공짜로 갖게 해주겠다'며 네티즌들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시가보다 백만 원 가량 비싼 값에 할부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7백여 명에게서 2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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