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교육청 발주공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양산교육청 교육장 59살 김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이미 구속된 양산 교육청 서모 계장을 통해 학교 신증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가 제공한 뇌물 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밖에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계약 담당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받아 별도로 관리하는 비자금 천 9백여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양산교육청 공무원은 이로써 4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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