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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의신청, 국세심판 및 심사청구중 택일
    • 입력1999.05.13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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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이의신청, 국세심판 및 심사청구중 택일
    • 입력 1999.05.13 (22:04)
    단신뉴스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앞으로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한 군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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