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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탈세수법 '인터넷 카드깡' 활개
    • 입력2001.11.22 (13: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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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탈세수법 '인터넷 카드깡' 활개
    • 입력 2001.11.22 (13:47)
    단신뉴스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 이른바 카드깡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해 온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별도의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상품권 구매 방법 등을 이용해 천5백여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불법 대출행위를 해 온 법인 3곳과 개인사업자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금 51억여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이버 카드깡이 급증하는 것은 신용카드대금청구 등을 신용카드 결제 대행회사나 인터넷경매 대행업체가 할 경우 위장가맹점 개설없이도 카드깡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어 추적이 곤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나 매매보호서비스 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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