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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투사 선발청탁 법정최고 벌금형
    • 입력2001.11.22 (15:0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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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투사 선발청탁 법정최고 벌금형
    • 입력 2001.11.22 (15:08)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현역병 입대를 앞둔 아들의 카투사 선발을 위해 병역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53살 허모 씨에 대해 벌금 액수를 대폭 올려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이씨의 경우 아들의 카투사 입대를 성사시켰던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11월 아들에 대한 카투사 선발을 청탁하면서 국방부 출신 병역 브로커 53살 최모 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천 2백만 원을 건네고 허씨도 96년 11월 최씨에게 카투사 선발을 청탁하면서 5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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