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원.피고 지정 오류 재판부가 정정해야
    • 입력2001.11.22 (15:1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원.피고 지정 오류 재판부가 정정해야
    • 입력 2001.11.22 (15:10)
    단신뉴스
원고나 피고가 잘못 지정되는 등 소장에 형식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각하하기보다는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재판이 되도록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인천시장과 인천대총장이 교수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2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로 지정된 인천시장과 인천대 총장이 행정소송법상 원고로서 자격이 없는 등 소장이 잘못 작성됐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이를 올바르게 정정했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장 등은 지난 94년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이씨 등이 낸 임용 강제 소송에 맞서 법원에 강제 집행 불허 신청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