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교원 정년을 63살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선호 정무수석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절차가 남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거부권 문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국민 여론이 있는 만큼 우선 야당에 대한 설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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