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 남대하 판사는 오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항운노조 위원장 49살 최주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남 판사는 또 직업안정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항운노조 전위원장 70살 김영수 피고인과 부위원장 42살 김철성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백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장 모씨를 조합원으로 취업시켜 주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8백만 원을 받는등 모두 14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백40여 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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