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임병걸 특파원의 보도)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자가 외국인 등록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이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벌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자민,공명 양당이 외국인 등록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재일교포 등 특별영주자에 대한 벌칙을 현재의 징역이나 금고 등 형사처벌에서 과료같은 행정처벌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4월부터 지문 날인의무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등록법개정안을 놓고 특별위원회 심의에 들어갔으나 휴대의무와 중벌규정을 둘러싸고 휴대의무의 폐지를 요구하는 야당과 형사처벌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경찰당국의 주장이 맞서있는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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