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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원룸 개조한 건물주인과 건축사 적발
    • 입력2001.11.22 (16: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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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원룸 개조한 건물주인과 건축사 적발
    • 입력 2001.11.22 (16:44)
    단신뉴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뒤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한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0살 문모 씨와 이 주택을 허위로 감리한 건축사 40살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주인인 문 씨는 지난 8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13가구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입주 세대수를 19세대로 늘려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 김 씨는 문 씨의 의뢰로 원룸 출입문으로 사용할 벽면을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벽돌로 시공한 뒤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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