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박을 입혀 만든 `황금굴비'가 식품당국에 의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 한세트에 200만원에 판다고 광고중이던 주식회사 황금굴비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허용되고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금가루나 금박을 생선회 등에 뿌려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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