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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돈 받은 신문사 기자 구속
    • 입력2001.11.22 (17: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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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돈 받은 신문사 기자 구속
    • 입력 2001.11.22 (17:34)
    단신뉴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전북 모 일간 신문 남원 주재 기자인 46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9월 토지공사가 발주한 남원시 도통지구 택지개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자인 33살 정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고와 관련한 압력 행사와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신문사 기자 10명 안팎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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