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3부는 오늘 회사정리절차 중인 고려산업개발의 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산업개발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매출규모 등을 볼 때 파산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이 청산돼도 대여채무 100%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리담보권자들은 오는 2003년말까지 금액을 변제받고 이자율 10%를 보장받게 됩니다.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20일 관계인회의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등 절반 가량의 정리담보권자들이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관리 폐지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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