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준비기간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고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LP가스 충전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51살 이모 씨가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고시 내용을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감안해 고시 기간을 정해야 함에도 시측이 고시 기간을 너무 짧게 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12일 구리시가 LP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등을 15일간 고시하고 같은 달 28일까지 허가신청을 받으면서 이씨가 제출일 마지막 날 허가신청서를 냈지만 시측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채 접수를 마감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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