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용호 씨는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주가 조작 등의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신문에서 개인 주식투자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차명계좌 입금액의 90% 이상은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운환 씨에게 건넨 40억 원에 대해서는 진정인과의 합의금과 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삼애인더스의 900만달러 해외전환사채 발행 계획은 허위 공시가 아니었으며 이를 국내에서 인수한 것도 대부분 산업은행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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