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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친구 7명 대마 흡연 영장
    • 입력2001.11.22 (18: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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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친구 7명 대마 흡연 영장
    • 입력 2001.11.22 (18:43)
    단신뉴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오늘 빈 집에 모여 대마초를 피워온 연천군 청산면 25살 박모 씨 등 한 동네 친구 7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5일 박씨 집에 모여 담배 속을 뺀 뒤 대마초를 채워 돌아가며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빈 집에 모여 깡통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피워 연기를 마시는 등 대마 양이 많았던 점으로 미뤄 야생 대마를 채취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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