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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형태 법인에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 추진
    • 입력2001.11.22 (19: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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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형태 법인에 주주에게 소득세 과세' 추진
    • 입력 2001.11.22 (19:42)
    단신뉴스
지식 벤처 기업과 법무법인,회계 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는 대신 주주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식 벤처나 법무, 회계 법인 등 외형은 법인이지만 실체는 조합이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기업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법무 법인처럼 규모가 작은 인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익금을 나눠 가지는 주주나 회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최근 안건 회계법인등에 용역을 의뢰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받고 인적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생략하고 바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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