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부담 완화와 급여제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에서 보험재정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 99년 3월 이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혜택이 정지된 상태에서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월 사이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자진납부 기간에도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는 내년 2월부터 공단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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