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이 노숙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뒤 1억여 원을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전직 은행원인 서울 용산동 54살 설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설 씨의 27살난 아들과 노숙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85년 서울 모 은행을 퇴직한 설 씨는 지난 6월 서울 창동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42살 문모 씨 등 노숙자 30여 명을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 제출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한 뒤 의료 보험증과 재직 증명서 등을 꾸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 씨는 은행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두 달마다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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