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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 사직서 선별 처리 문제 없다' 판결
    • 입력2001.11.23 (09:2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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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괄 사직서 선별 처리 문제 없다' 판결
    • 입력 2001.11.23 (09:22)
    단신뉴스
기업에서 임원 인사를 할 때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의원면직시킨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모 기업 전직 대표이사 60살 최모 씨 등 2명이 사직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행적으로 회장이 모든 임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는 의원면직시키고 나머지는 승진시키거나 보직을 바꾼다는 것을 아는 원고 등이 사직서를 낸 것은 경우에 따라 승진이나 전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부터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최 씨는 지난해 7월 농협중앙회의 지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원 면직 당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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