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기관이 긴급감청을 했을 경우 48시간안에 영장을 받도록 돼있는 것을 36시간안에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청을 했을 경우 30일안에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은 또 감청기간을 국가안보관련 범죄는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음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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