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오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준 혐의로 일본인 유학생 32살 히로노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접근하지 않았고, 액수도 적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되므로 통상적인 청소년 성 매매의 경우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히로노씨는 지난 3월 서울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용돈이 필요하다고 접근한 16살 박모 양을 하숙방으로 데리고가 2차례 성행위를 하고 2만2천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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