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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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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의사 없는 음주사고는 무죄
    • 입력2001.11.23 (10: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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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의사 없는 음주사고는 무죄
    • 입력 2001.11.23 (10:5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오늘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가 자동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승용차를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음주사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잠을 자다 무심코 자동변속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앞쪽에 정차중인 택시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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