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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6월, 벌금 백억 선고
    • 입력2001.11.23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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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6월, 벌금 백억 선고
    • 입력 2001.11.23 (10:57)
    단신뉴스
부산지방법원 형사2 단독은 오늘 오전 조가조작 혐의로 백 5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회장 54살 류모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가조작의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상무 48살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증권사 전직 간부 42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3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 회장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지만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이 류 회장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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