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수기 제조 업체와 수입 판매 업체 71 곳을 대상으로 신고 여부와 표시 기준 이행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모두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한 서울 중곡동의 모 업체를 고발하고 정수 성능과 정수 재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한 7개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정수기를 구입할 때 한국 정수기 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검사 필증이 정수기에 붙어있는 지의 여부와 관청에 신고된 제품인 지를 확인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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