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두목급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배차장파의 두목급인 57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다른 용도에 쓰는 등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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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대출사기 조직폭력배 실형 선고
입력 2001.11.23 (11:25)
단신뉴스
1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두목급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배차장파의 두목급인 57살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다른 용도에 쓰는 등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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