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직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직전인 지난 98년 6월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시가가 액면가인 5천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평화은행 주가가 2천원까지 떨어지자 퇴직한 직원 360여명에게 22억원을 보전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가 주주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평화은행에 대해 임원 문책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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