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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려 부인 살해 30대 사형선고
    • 입력2001.11.23 (11: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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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려 부인 살해 30대 사형선고
    • 입력 2001.11.23 (11:47)
    단신뉴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반송동 39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잦은 외박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이를 따지는 부인을 숨지게 한 것은 극히 패륜적인 일인데다 보험금까지 노려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극형 선고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있지만 인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99년 부인 지모 씨를 10억 원대의 보험에 가입시킨 뒤 지난 6월 12일 오전 여자 문제로 부인과 다투다 목졸라 숨지게 하고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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