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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컴, 코스닥등록 직전연도 분식회계 적발
    • 입력2001.11.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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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컴, 코스닥등록 직전연도 분식회계 적발
    • 입력 2001.11.23 (14:48)
    단신뉴스
코스닥기업인 '시스컴'이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시스컴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이 모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6개월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시스컴이 지난해 코스닥 등록 공모를 위해 제출한 99년도 재무제표에 매출액과 매입액을 각각 실제보다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25억원 가량 늘려잡은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분식한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해, 주간사 업무를 소홀히 한 리젠트증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임원을 문책경고 했으며,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삼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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