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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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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연맹위원장 법정구속
    • 입력2001.11.23 (15: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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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연맹위원장 법정구속
    • 입력 2001.11.23 (15:26)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산하 단위노조에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성현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는 당시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업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한 주장이었던 만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 99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불법시위를 개최하고 불법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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